제2024-1회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바이러스 연구자원센터 별정직(위촉연구직·위촉기술직) 채용 공고

4주전에


Daejeon, 대한민국 IBS 풀타임

제2024-1회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바이러스 연구자원센터 별정직(위촉연구직·위촉기술직) 채용 공고

기초과학연구원은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를 통해 창조적 지식과 원천기술 확보를 목표로 「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4조에 의해 설립된 국가연구기관입니다.

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는 점증하는 바이러스 및 감염병의 위협에 대응하고자 IBS 산하 조직으로 설립(2021.7.1.자)된 연구소로서, 바이러스 기초원천역량을 확보하여 대한민국의 감염병 안보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
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바이러스 연구자원센터는 연구소 내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을 운영‧지원하는 전담 부서로서 연구센터를 함께 이끌어 나가실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인재를 모십니다.

□ 채용분야 및 인원

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소속 직종 수행직무 지원자격 계약기간 인원 수탁과제
연구지원 바이러스 연구자원센터
(대전, 본원) 위촉
연구직 ∘ABSL-3 운영 및 실험 관련 업무 ∎자격
- 학력 : 임용예정일(‘24.4.16) 기준 석사학위 소지자
- 전공 : 미생물학(바이러스학) 또는 분자생물학 및 관련분야

∎우대
- 동물실험 또는 관련 업무 유경험자 ‘24.04.16.~
’25.04.15.
(1년)
2명 수탁과제
기술·운영
지원 바이러스 연구자원센터
(대전, 본원) 위촉
기술직 ∘ABSL-3 운영 지원 업무 ∎자격
- 학력 : 임용예정일(‘24.4.16) 기준 학사학위 소지자
- 전공 :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 및 관련분야

∎우대
- 관련 업무 유경험자 ‘24.04.16.~
’25.04.15.
(1년)
3명 계 5명 * 최종채용인원은 채용심사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직종(급) 설명, 직무, 우대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직무기술서 참고 * 채용분야 중복지원 불가 * 위촉연구직 : 별정직 직원 운영규칙 제12조 제2항 제4호에 의거, 총 5년 이내로 고용계약 및 이전 경력·자격·대학원 과정(학위) 경력 인정 * 위촉기술직 : 별정직 직원 운영규칙 제12조 제1항에 의거, 총 2년 이내로 고용계약 및 이전 경력·자격·대학원 과정(학위) 경력 불인정 * 계약기간 종료 후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음

□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

[공통사항] ▪ 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 및 연구원 규정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▪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▪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▪ 응시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지원자격 충족자 ▪ 임용일 기준, 직전 1년간 기초과학연구원의 위촉직 또는 보조직으로 임용된 사실이 없는 자
[우대사항] ▪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 및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(전형별 가점 부여) - 장애인으로 장애인증명서 제출자는 100점 만점 기준 5점 가점 - 국가보훈대상자로 취업보호대상증명서 제출자는 100점 만점 기준 5점/10점 가점 ※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부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름 ▪「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 우대

□ 전형절차 및 제출서류

전형절차 및 제출서류 구분 내 용 합격기준 제출서류 1단계
(서류전형) 채용분야와의 적합성, 전문지식, 업무능력, 발전가능성 등 고득점자 순으로 평균점수 80점 이상 5배수 이내 선정 (필수) 응시원서,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및 응시확인서
* 위촉연구직의 경우, CV 제출
(대상자) 장애인 관련 증빙서류(장애인증명서),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증빙서류 2단계
(면접전형) 채용분야의 전문성, 태도, 문제해결능력, 발전가능성 등 채용 예정인원 내 고득점자 순으로 평균점수 80점 이상 선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※ 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범위 내에서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, 예비합격자의 효력은 임용예정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한정함 ※ 예비합격자의 효력 기간 중 ①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 또는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, ② 임용된 직원의 중도 퇴사에 따라 충원이 필요한 경우 예비 합격 순위에 따라 임용할 수 있음

□ 지원서 접수방법 및 기간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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